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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코로나 단속 정보 알려준 공무원 해임 징계 정당

입력 2023-08-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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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2곳에 사적 모임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제주시는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정보는 보안 사항이 아니고, 해임 징계는 너무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4월 A씨는 항소심에서 유흥업소에 정보를 알려준 혐의와 관련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A씨는 자동면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를 떠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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