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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 주고 데려온 아기 300만원에 되팔았다…'신생아 거래' 발칵

입력 2023-08-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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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말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생후 6일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사고 팔았다"는 표현 자체가 참 참담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9년 7월 친모는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20대 여성이 연락해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출생신고 후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병원비 98만원도 대신 내주고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간 이 여성, 2시간 뒤 다른 50대 여성에게 또 넘겼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친모 행세'를 하며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기자]

아니 데려간 아이를 2시간만에 팔아버린다는 건 애초에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죠. 검찰 설명 들어보죠.

[인천지검 관계자 : {2시간 만에 판매한 건 애초 작정을 한 거죠? 아동매매.} 고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0만 원에 아이를 사간 50대 여성이 이번엔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서류가 갖춰진게 없으니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6일 만에 아이를 넘긴 친모와 아이를 받아서 2시간만에 되판 20대 여성, 그리고 50대 여성은 출생신고를 못해 다시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여성, 하나같이 모두 잘못을 했네요.

[기자]

검찰은 이들 세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20대 여성은 조사결과 과거에도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 붙잡혀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상습적이었네요, 태어나자 마자 힘든 고초를 겪은 아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아기는 현재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무사히 잘 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부모를 노려 온라인으로 접근한 뒤 영아를 주고받는 사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동매매나 불법 입양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동매매나 유기에 대한 형량이 가벼운 탓에 불법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 범행이 지난 6월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일명 '그림자 아동'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태어났는데 신고가 안된 1119건의 사례중에 108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108명의 아기도 이런 '잘못된 거래'에 놓인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빨리 파악이 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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