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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8-22 11:10 수정 2023-08-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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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옮기는 간호사(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옮기는 간호사(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미혼모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 B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기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뒤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병원비도 대신 부담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A씨는 이후 친모 행세를 했고 입양을 희망하는 50대 여성 C씨를 알게 됐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생후 6일이 지난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당일 오전 11시 34분쯤 A씨는 인천 카페에서 아기를 C씨에게 넘기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아기는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B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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