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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와르르'…20억원 징수

입력 2023-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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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현금 및 외화. 〈사진=경기도 제공〉

압류한 현금 및 외화. 〈사진=경기도 제공〉


집 안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표를 보관하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한 겁니다. 적발된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류한 수표. 〈사진=경기도 제공〉

압류한 수표. 〈사진=경기도 제공〉


○○시 체납자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받았지만 지방세 5억 8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한 결과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시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현금과 수표, 귀금속. 〈사진=경기도 제공〉

압류한 현금과 수표, 귀금속.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가방 32점과 골드바, 금거북이 등 귀금속,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을 다수 압류했습니다. 경기도는 압류 물품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다음 달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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