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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하기로…648억원 규모

입력 2023-08-20 15:22 수정 2023-08-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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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총 11건, 648억원 규모입니다.

LH는 오늘(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맺은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모두 취소됩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으로 모두 892억원 규모입니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LH는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취소된 용역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배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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