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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3-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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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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