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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살인 누명 쓰고 19년 억울한 옥살이…당국 39억원 배상

입력 2023-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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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1뉴스 홈페이지 캡처〉

뉴질랜드 정부는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게 490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뉴질랜드 1뉴스 등에 따르면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 앨런 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장관은 "그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투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런 사과와 배상이 홀이 겪은 불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배상금이) 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홀은 스물네 살이었던 1985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 아서 이스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홀의 군용 총검과 모직 모자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홀의 가족은 홀이 이 물건들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던 홀은 재판에서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 당시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부는 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홀은 1994년까지 9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홀은 2012년 가석방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홀의 가족은 홀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홀은 2019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장애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홀이 15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면서 심문 과정이 불공정하고 억압적이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홀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홀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홀은 다시 옥살이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석방됐습니다.

앞선 옥살이를 포함해 자그마치 19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지낸 겁니다.

홀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홀이 누명을 벗기 위한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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