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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 시도한 여성 형량 완화해 구형

입력 2023-08-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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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범행 동기와 남편의 선처요청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이 유사한 다른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흉기 2개를 준비하여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찔렀습니다. B씨가 깨어나자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B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용서를 구하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B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A씨는 딸이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을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부는 합의해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했던 둘째 딸도 재판부에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며 "20년 가까이 키우신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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