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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입력 2023-08-17 20:17 수정 2023-08-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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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수업 방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 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학생이 휴대폰을 든 채 교단에 누워 있는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교사는 별다른 제지를 못 했고 수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례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은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교사는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 :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정서적 학대다, 아동학대라고 해서 꾹 참고 맞기만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역시 바뀝니다.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식도 달라집니다.

최근 숨진 서이초 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해도 근무시간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과잉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학부모에 학생에 대한 검사,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는 학교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반론권을 보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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