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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장관 서명 해병 수사 보고서 입수…서명 바로 다음날 "이첩 멈추라"

입력 2023-08-16 13:52 수정 2023-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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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놓고 외압과 은폐, 축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뒤 이를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의미로 조사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바로 다음날 보고서의 이첩을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지시가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국방부의 주장처럼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조사 보고서를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보고서'〉

〈JTBC가 입수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보고서'〉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조사 보고서는 모두 11페이지 분량입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박성현 7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를 비롯해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하급 간부 3명 등 총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어있습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가장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15일 오전 7시 20분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부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부대가 예천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임 사단장의 늦장 지시로 부대원들은 수색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수색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해병대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경례 태도를 철저히 하라는 식의 지시만을 반복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임 사단장의 지시에 현장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꼈고,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판단했습니다.

7월 30일 오후 4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 당시 배석한 참모진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선 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고 예정된 날짜에 경찰로 자료를 보내라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두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30일 국방부 장관 대면보고에도 배석하지 않았고, 그다음 날 사건 이첩 중단 지시를 내릴 때는 보고서를 검토조차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차 못 한 상황에서 '과실치사 혐의'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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