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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될 줄도, 상처 될 줄도 몰랐다는 교육부 공무원…그런데 말입니다

입력 2023-08-14 10:21 수정 2023-08-14 12:09

'왕의 DNA' 공무원 "치료기관 자료 전달"
당시 공직자 통합메일 활용…발신자 확인 가능
교육부 자체조사, 구두 경고만…승진 발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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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공무원 "치료기관 자료 전달"
당시 공직자 통합메일 활용…발신자 확인 가능
교육부 자체조사, 구두 경고만…승진 발령도

[기자]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사무관이 '자신의 직위가 협박이 될 줄은 몰랐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사무관 A씨는 자녀의 새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며 9가지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요구사항을 두고 '경계성 지능'인 자신의 자녀가 치료받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치료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전달했을 뿐, 선생님께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낼 때 일반 메일이 아니라 교육부 업무 연락용 메일을 사용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는데, 발신자와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받은 담임 입장에서는 메일을 보낸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육부 공무원이 담임교사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기에 앞서 직전 담임교사에 대해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요?

[기자]

네 해당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 6월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교사 노조에 따르면 사무관은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다며 담임교사를 신고했고, 학교장 등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기자]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구두경고에 그쳤고 지난 1월엔 5급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세종시가 이미 전임 교사의 아동학대라고 결론 내린 뒤여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지난 5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교사는 복직됐습니다. 교사가 지자체와 경찰, 검찰에 불려 가는 사이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왕의 DNA'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교사들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저런 표현만 없지 마치 명령 하달하는 듯한 요구는 드문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황당한 한 학부모의 일로만 끝내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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