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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할 것"

입력 2023-08-12 15:43 수정 2023-08-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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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제(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제(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12일)밝혔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사하고 토의합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고,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한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축소하라는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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