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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입력 2023-08-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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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례 전원회의를 연 끝에 지난달 19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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