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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탐방객실 꽉 찬 이유 봤더니…직원들 부당이용 적발

입력 2023-08-02 14:43

국립공원사무소장·전현직 직원 등 예비 객실 부정 사용 14건
공단 측 "감사 통해 징계 등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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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사무소장·전현직 직원 등 예비 객실 부정 사용 14건
공단 측 "감사 통해 징계 등 처분 예정"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생태탐방원.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생태탐방원.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에서 비상시에 쓰려고 만든 예비 객실을 공짜 휴양소처럼 직원들이 몰래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국민권익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리산, 내장산 등 전국의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5곳의 예비객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준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국립공원사무소장과 전현직 직원, 생태탐방원장 등이었습니다.

이 예비객실은 일반객실 사용이 불가능할 때 투숙객들이 묵을 수 있는 독채 건물입니다. 온라인에선 별도 공개돼있지 않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공단도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예비객실 관리 대장과 온라인 예약 자료가 없어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을 바탕으로 최근 6개월간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 소유 공공재산인 예비객실을 공단 직원과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권익위는 국립공원공단 감독기관인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부정 사용된 14건 중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환경부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비객실을 관리하는 부서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해 (적절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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