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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트, 이제 술 공급받은 가격보다 할인해 팔 수 있다
입력 2023-08-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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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은 술을 공급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매업자들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팔 수 없었습니다. 식당 업주가 주류 도매업자에게 소주를 한 병에 1000원에 샀으면, 식당 판매가는 1000원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2조 3항 때문입니다. 이 고시 조항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편법거래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식당·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술을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소주 한 병에 5000~6000원 수준으로 오른 식당 술값이 내려갈 것인지, 만약 인하된다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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