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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출연진과 불화로 뮤지컬 하차" 허위 제보였다…2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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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 사진=(주)쇼미디어그룹

방송인 주병진. 사진=(주)쇼미디어그룹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에서 하차했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 A씨가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경태 판사)은 주병진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주병진은 지난 2018년 한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줬다.

A씨는 2019년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일신상의 이유라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며, '주병진의 출연 소식을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로 인해 일정이 취소돼 푯값을 환불해줬다'고 제보했고, 이는 기사화됐다.

그러나 제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주병진은 건강 문제 등으로 제작사와 합의한 후 하차했고, 티켓은 매진되지 않았으며, 공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병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병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뮤지컬의 제작사는 주병진의 하차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 3억 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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