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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 몸에 귀신그림' 조폭문신 전문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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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16세 미성년자 모습〈사진=광주지방검찰청〉

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16세 미성년자 모습〈사진=광주지방검찰청〉


폭력배를 포함한 2천여 명에게 이른바 '조폭 문신'을 새기고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보건범죄단속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폭력조직원 포함한 2천여 명에게 일본귀신과 용, 호랑이 등을 본뜬 문신을 팔과 다리 또는 전신에 불법으로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국제PJ파와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128명이 포함됐으며 조직에 가입하려 했던 미성년자도 32명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SNS를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며 부위당 200~500만 원, 전신의 경우 1,000만 원가량의 시술 비용을 받아 많게는 모두 2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문신업자는 37세인 A씨를 제외하고 모두 20대로 확인됐으며 한 시술업자는 문신업소 안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불법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제PJ파를 나타내는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 〈사진=광주지방검찰청〉

국제PJ파를 나타내는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 〈사진=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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