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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와 민사 소송 1심 승소…"영탁 표지 제거해야"

입력 2023-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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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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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는 30일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판결의 주요 내용에 관해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된다.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전했다.

또한, 영탁 측은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영탁 측은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걱리를 출시했다. 이듬해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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