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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박병화 집 비우라는 건물주에…법원 "쫓아내지 말라"

입력 2023-07-29 14:00 수정 2023-07-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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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 선고받은 '수원 발바리' 박병화.

지난해 10월 교도소 출소 뒤, 경기 화성시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

주민들은 불안감 토로.

시민단체, 집회 열고 자진 퇴거 촉구.


"박병화는 나가라, 나가라"

건물주도 "집 비우라"며 소송 제기.

'가족이 대신 계약서 작성했고 범죄 전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지만 지난 20일, 법원 "쫓아내선 안 된다"고 판결.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전 피해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

[오도환/변호사 : 계약 체결할 때 범죄 전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대 범죄의 경우에도 과연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

성범죄자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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