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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넘어져 중태…피해자 가족 만나보니 [보니보니]

입력 2023-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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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에 뭐 보니? 뉴스5후 보니. 보니보니도 보니. 오늘(26일)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여도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보니죠?

[기자]

오늘은 만나보니 입니다.

[앵커]

누굴 만났나요?

[기자]

먼저 CCTV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건물 앞 인도에 보면 한 남성이 서 있더니 넘어지죠? 그러곤 일어나질 못합니다.

[앵커]

뭐에 걸린거같은데요?

[기자]

저분이 70대 김모씨인데요. 저 현장 사진을 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있습니다. 이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앵커]

저거 차가 인도에 올라오지 말라고 만든 거잖아요?

[기자]

네 저걸, 볼라드라고하는데요. 저분이 넘어진 볼라드는 설치 규정에 맞지 않은 불법 볼라드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핏 봐도 주변 땅이 다 파여서 울퉁불퉁한데요?

[기자]

네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행자 시야 등을 고려해서 높이를 80~100cm로하고 지름을 10~20cm정도 그러니까 얇고 길죠. 그리고 재료도 보행자가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할수있는 재료여야합니다. 주변도 점형블록 같은 것도 잘 관리 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딱 봐도 두개는 다른데요?

[기자]

그렇죠 높이도 기준보다 낮고 주변 보도도 보면 다 파여있죠. 이 사고가 지난해 4월인데 사고 이후로 사지마비에 패혈증까지왔고 지금은 의식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용인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주장하는데요. 제가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

[앵커]

이 사건 다른 뉴스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우리 여도현 보니의 단독취재죠? 이게 결국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사고가 나고 고쳐진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설치규정을 안지켜서 이 볼라드가 보행을 위협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게 다 안 고쳐지는 거죠?

[기자]

제가 용인시에 물어봤는데요. 시에서 볼라드 관리를 하는건 맞는데 문제를 먼저 찾아가서 고치는 식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해 주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개나 문제가 되냐고도 물었는데 따로 세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사고 난 볼라드에 대해서는요?

[기자]

사실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왜 교체된 건지 등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는 했는데요. 김씨 측에 낸 답변서를 보면 개인의 부주의다 이런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앵커]

개인의 부주의로만 몰기엔… 김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용인시 책임도 물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기자]

제가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관리 주체가 시에 있어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합니다. 다만 이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규격대로 설치됐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게 또 입증이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람 보호하려고 만드는 시설물때문에 사람이 또 다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전시설물에 다치는 일 없게 지금보다 더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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