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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붕괴 주범"…미 교육청들, SNS 기업에 집단소송

입력 2023-07-24 10:22 수정 2023-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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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기자]

< "학급 붕괴 주범은 SNS" >

미국 내 200개에 달하는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입니다. SNS를 통해 이뤄지는 괴롭힘 사건과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한단 취지에서입니다.

[앵커]

정신 건강하니까, 저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첼린지가 떠오르는데, 크게 사회문제가 됐죠?

[이재승 기자]

그렇습니다. '기절챌린지'는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는 게임으로 미국, 유럽 등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틱톡 CEO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진땀을 빼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SNS가 통제불능이라는 교육당국의 지적 속에 앞으로 1만 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이재승 기자]

네,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콘텐츠의 책임은 각각을 올린 개인에게 있다는 취지인 거죠.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그렇다면 이번 소송도 결국은 SNS 기업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이재승 기자]

앞서 틱톡 소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조금 다르게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수위'인데, SNS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이거 위험 수준입니다. 엊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중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위험군 비율'이 40.1%라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과의존 위험군인데 문제는 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기업책임'에 대해서 미국에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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