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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785명 적발…과태료 7억5천만원

입력 2023-07-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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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법인 주식회사인 A사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 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해 A사와 B씨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거짓·지연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785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118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모두 785명으로, 과태료 7억5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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