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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친모 신상 공개

입력 2023-07-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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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이른바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40대 여성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이른바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40대 여성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른바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살인 피의자인 40대 한인 여성 이모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NZ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재판부는 현지시간 19일 이씨의 신상 비공개 요청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실명 등 신상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해 왔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국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산 여행 가방에서 5~10세 사이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나왔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숨진 어린이들의 친어머니인 이씨가 지목된 겁니다. 아이들은 2018년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씨는 이즈음 한국에 입국해 머물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로 불려간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신상이 공개될 경우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상 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씨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사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씨의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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