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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펀드에 1300억원 배상' 판정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3-07-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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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엘리엇펀드 CI. 〈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엘리엇펀드 CI. 〈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PCA에 판정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손해액 산정도 잘못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재판권에 해당하는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당국의 조치'와 '귀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건 다른 주주인 엘리엇펀드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관련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미국이 의견서를 통해 특정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당국의 조치'에 포함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엘리엇펀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한국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1300억원 규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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