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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한 정부 처분 취소해야"(종합)

입력 2023-07-13 14:36 수정 2023-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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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올해 46세입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습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절차에 병역기피 소지가 충분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유씨 측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후 유씨 측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고등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잘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변호사는 "여러가지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사정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 사유 없었다는 게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씨에 대해선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외교 당국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유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씨 측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유씨 측 류정선 변호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취재진) 항소심이 1심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것은 어떤 건가?
=(유씨 변호 류정선 변호사) "원래 재외동포법 법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부여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몇 가지 거부 사유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다. 이사건 쟁점은 유승준이 2002년도에 미국 국적 취득함으로써 병역 기피 이유로 병무청과 법무부 관계 행정 기관이 이걸 입국 금지를 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한 건데, 구법에는 병역기피 사유로 국적을 변경한 사람의 경우에는 38세가 넘으면 더 이상 거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있다. 행정청이 LA 총영사관이 그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전 보장 문제 되는 경우 입국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조항 근거 들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다른 조항 들어서는 안 되고 병역 기피 사유가 되면 38세 넘어서는 체류 자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충실히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취재진) 유씨는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유씨 변호 류정선 변호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예전에 신청했던 F4비자에 대해서 사증 발급을 해주는 처분이 후속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자 발급과 별도로 입국 금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1심 때 그 부분 쟁점이 됐는데 입국 금지는 행정 처분 내부 업무 처리여서, 1차 소송 판시에 따르면 입국 금지가 설령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행정기관에는 자체적으로 재량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한다."

-(취재진) 입국 거부 계속 하면 실질적으로 못 들어 오는거 아닌가?
=(유씨 변호 류정선 변호사) "입국 금지와 체류 자격은 별개이긴 한데, 판결문 봐야겠습니다만 입국 금지 자체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걸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이 비자를 주라고 나왔는데 다른 이유 들어서 또 거부하는 건 그렇게 까지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

-(취재진) 판결이 확정 된다면 유승준 행보나 결정은?
=(유씨 변호 류정선 변호사) "과거에 신청했던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급 여부 판단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추가로 새로 해야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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