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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부모님 직업 쓰세요"...개인정보 침해 적발
입력 2023-07-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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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공급업체 A사는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시력을 적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의 직업과 학력, 동거 여부까지 쓰도록 했죠. 모두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쓰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A업체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습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과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중 10건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사례였습니다.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를 쓰는 청년. 〈사진=연합뉴스〉
B 군청은 지난 2020년 1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반환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청구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또 C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지난해 3~8월 영업직 등 9명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10건의 위법사례 중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관행도 총 77건 적발됐습니다. 채용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불합격자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지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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