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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입력 2023-06-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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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80대 아버지의 주거지를 찾아가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지팡이 등으로 2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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