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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 첫날 현장 돌아보니…술·담배 구매 "헷갈려"

입력 2023-06-28 20:22 수정 2023-06-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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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시행 첫날, 현장을 돌아보니 나이가 줄어 울상인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으로 세면서 나이가 한두살 줄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선 울상 짓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다인/서울 상암동 : 여섯 살 됐다가 다섯 살로 줄어들었어요. 나만 언니 안 되고 다른 친구가 언니 되면 언니 말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여전히 만 나이가 아니라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영역도 적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연 나이 19세가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박정훈/주점 운영 (서울 남가좌동) : 주류 판매하는 데는 현 나이로 시행한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혼란스럽고 손님 받거나 장사하거나 하는데 많이 당황스러울 거 같긴 해요.]

군 입대도 공무원 시험도 연 나이가 기준입니다.

경사에 대한 기준도 아직 없습니다.

회갑잔치는 원래부터 만 나이로 했지만 칠순, 팔순 잔치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로 열고 있습니다.

[손소영/서울 갈현동 : 부모님 칠순·팔순 잔치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가 있다고 아는데 아직 회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태고…]

보험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나지만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위해 금감원은 오늘부터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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