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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사망 사고 땐 '차 몰수'…상습범 구속 수사 원칙

입력 2023-06-28 20:40 수정 2023-06-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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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러 번, 그러니까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해도 차가 몰수됩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구속이 원칙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차가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인도를 덮칩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있었던 사곱니다.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습니다.

전직 공무원 방모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방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검찰은 방씨를 구속하고 차도 압수했습니다.

차를 범행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달부터 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차를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5년 안에 2번 걸린 사람이 다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거나, 4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임선화/대검찰청 형사2과장 : 이번 기회에 이렇게 최근에 일어난 대낮이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또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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