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가 운영하는 물놀이장.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늘(28일) 카드뮴과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낙하 시험에서 파손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완구 등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리콜은 여름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냉방 용품 등 108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 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산악용 자전거, 휴대용 레저용품,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