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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하수관로' 관리 안 하는 지자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3-06-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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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사거리 뒤쪽 먹자골목의 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이지현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사거리 뒤쪽 먹자골목의 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버려져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이지현 기자〉


내일(28일)부터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막힌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는 장마철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빗물받이는 도로의 비를 하수관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하수관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또 풍수해 등 기상에 따라 특별점검도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처음엔 3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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