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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엔 '무제한 합법'?…불공정 장벽에 우는 '정치 신인들'

입력 2023-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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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그런데 이것도 누구나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면 무제한, 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들이 걸면 불법입니다. 지역구 도전자들에게 불공정한 장벽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거리마다 곳곳에 붙은 정치 현수막들, 경쟁하듯 자극적인 구호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인의 얼굴과 이름도 대부분 빠지지 않는데 아무나 달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한 도전자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에 현수막을 달아봤습니다.

며칠 뒤 '정치 신인'의 현수막은 감쪽같이 사라졌지만 현역 의원의 현수막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소위 '정당 현수막' 법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원하는 곳 아무데나 걸 수 있게 됐는데,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 맡는 당협위원장의 이름으로 걸어야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걸 경우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이 돼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같은 현수막이지만, 현역 의원의 이름을 달고 있는 아래 현수막은 합법이고. 다른 이름을 달고 있는 위의 현수막은 불법이고, 철거 대상입니다.

[이민찬/출마 예정자 : 하루 만에 철거가 된 경우도 있었고, 반나절도 못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똑같이 불법이었는데, 누군 합법이고 누군 불법인 불공정 규정이 생긴 거죠.]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은 불공정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상호/출마 예정자 : 현역의원에게 허용되는 장소라면 현수막 때문에 안전 우려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단속)는 아니잖아요. 그럼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앞서 여야는 '현수막 공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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