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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에 터진 '현수막 전쟁'…여야, 부랴부랴 "법 재개정"

입력 2023-04-04 20:22 수정 2023-04-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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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에 우후죽순 걸린 정치 현수막들, 여야가 법을 바꿔서 정당의 경우, 현수막 숫자에 제한을 없애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이제는 현수막으로 마치 악플전쟁을 벌이듯 했죠. 결국 넉달 만에 법을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하지만 국회 앞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국회 정문 앞 횡단보돕니다.

바로 옆 전신주엔 여야가 마치 악플 전쟁을 벌이는 듯한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사거리나 내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허화영/서울 반포동 : 정당별로 서로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내용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원하는 곳 아무 데나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단 우려를 제기했지만, 여야는 정당 활동과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된단 취지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여야는 경쟁하듯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당활동 자유를 주장했던 여야는 넉달 만에 원상복구로 돌아섰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 혐오 문구,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 당을 강하게 비방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 불과 4개월 만에 재개정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국회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필요성에)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현수막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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