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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쓰레기통 속 영아 시신…'출생 미신고' 수사 확대

입력 2023-06-23 08:15 수정 2023-06-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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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영아시신' 사건에 이어 어제는(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 수집 통에서 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않은 영유아가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30대 엄마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 전화를 겁니다.

동료들은 일제히 일손을 멈췄고,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무게 800g, 6개월 가량 자란 뒤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됩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 : (처음에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아요. 닭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발견 당시 숨진 아기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생신고도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에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2천2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들의 소재와 안전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영아 시신 유기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두 아이의 엄마 고 모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남편에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가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2박 3일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 게 이게 통상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루 만에 퇴원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엄마 고 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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