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6-21 21: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YONHAP PHOTO-2462〉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1심서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023.6.15    mjkang@yna.co.kr/2023-06-15 14:08:5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462〉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1심서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023.6.15 mjkang@yna.co.kr/2023-06-15 14:08:58/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40)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 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도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 당시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