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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펀드 "투자 회사가 국가에 승소한 아시아 첫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

입력 2023-06-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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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1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1300억원 규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펀드는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결론이고 아시아에서 투자자가 국가에 맞서 승리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불복하면 소송비용과 이자만 늘어 한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 펀드는 현지시간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재판정은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아시아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하면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엘리엇펀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한국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엘리엇펀드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펀드에게5358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법률비용으로도 372억원 지급을 명령해 우리 정부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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