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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개방 수리비만 6억원'…30대 피의자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21 12:45 수정 2023-06-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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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시아나가 추산한 해당 항공기 비상문 수리 비용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1일)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 운항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강제로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범행했습니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개폐 흔적.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개폐 흔적. 〈사진=연합뉴스〉


또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공사가 추산한 수리비는 6억원 이상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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