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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스토킹 처벌 강화법 심의…"피해합의 상관없이 처벌"

입력 2023-06-21 07:22 수정 2023-06-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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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20여 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엔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소셜미디어(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로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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