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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구혜선의 반복된 허위 주장에 정신적 피해…법적 대응"

입력 2023-06-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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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구혜선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앞서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유튜브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구혜선은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하였고 더불어 콘텐트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 그런 이들에게 패소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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