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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에 패소' 구혜선 "안재현을 믿고 무보수 유튜브 출연"

입력 2023-06-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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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구혜선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하였고 더불어 콘텐트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콘텐트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 그런 이들에게 패소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안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채널 콘텐트 구축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HB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콘텐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구혜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 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 시켜 놓고 콘텐트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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