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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수익금 달라"는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3-06-18 15:18 수정 2023-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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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구혜선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구혜선은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면서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알렸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채널 콘텐트 구축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HB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콘텐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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