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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찾았다…"국내 환수 첫 사례"

입력 2023-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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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출됐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대만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 씨의 피해금 4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환수한 A씨(71)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환수한 A씨(71)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사진=법무부 제공〉

A 씨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5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의 현금을 수거해간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고, 가져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피해 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이 돈은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 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첫 형사사법공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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