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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3-06-15 10:59 수정 2023-06-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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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14차례 투약하면서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3900여만 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10여 년 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등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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