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노조원 화물차 겨냥해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입력 2023-06-08 15: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에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노조 간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부산진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 구슬을 두 차례 발사했으며, 나머지 간부 2명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비노조원 화물차 앞 유리가 깨졌고, 운전자 1명이 깨진 유리 조각에 목 부위를 긁히는 등 다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