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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출연자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3-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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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양호석

iHQ 연애 예능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호석은 앞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에덴'에 출연한 후 이런 전과가 알려져 비판이 쏟아졌고, SNS를 통해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해 8월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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