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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5-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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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B 씨(25)를 여러 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B 씨는 이로 인해 사지 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얻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대화하다가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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