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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야 단독 의결

입력 2023-05-24 12:07 수정 2023-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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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통투법이 야당의 단독으로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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