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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입력 2023-05-22 14:39 수정 2023-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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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 구제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요건은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여야는 4차례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다섯 번째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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