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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멀리 있어서"…해외서 카드 건넸다간 '부정사용' 피해

입력 2023-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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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카드 관련 부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 1522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는 카드 정보탈취와 카드 도난, 카드 복제에 따른 부정거래 등입니다.

〈사례1.〉

〈사례1.〉


# 사례 1.
A씨는 이탈리아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A씨는 의심 없이 카드를 인도했지만 직원은 카드 결제 전 A씨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했습니다.

〈사례2.〉

〈사례2.〉


# 사례 2.
B씨는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습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뀌치기한 뒤 빈 카드에 입혀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사용했습니다.

〈사례3.〉

〈사례3.〉


# 사례 3.
프랑스에 간 C씨는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가 심어진 것을 모른 채 ATM기를 이용했습니다. 범인은 C씨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사례 1은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입니다.

사례 2와 같이 카드를 도난당한 뒤 부정사용에 이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지난해 전체 부정사용 건수에서 96.7%를 차지할 만큼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례 3의 경우는 은행 ATM이 아닌 길거리나 편의점 등에 위치한 ATM에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한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가족 명의의 카드를 챙겨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머무는 도중 피치 못하게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와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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