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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든 아이 차에 치어 숨졌지만…대처시간 없어 운전자 무죄

입력 2023-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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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적으로 대처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4살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은 음식점 앞으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온 B군을 쳤을 때 A씨는 시속 14km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깔린 B군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의뢰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공단 측은 시속 14km 운전할 때 사람을 인지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도로로 뛰어든 B군을 보았을 때 차량과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멈추었다면 충돌은 어쩔 수 없었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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